(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를 위해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를 개선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과 연간한도를 5배로 상향한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악성 신고인들이 모집인에게 카드발급을 명목으로 접근해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거나, 과도한 유인으로 불법모집을 조장해 포상금을 받아내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악성 신고인들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악용해 모집인들의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악성 신고자들로부터 모집인을 보호하고 건전한 카드모집질서 유지라는 본래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동 제도를 개선했다.

개선된 제도는 ▲1인당 불법모집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만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건당 신고포상금액은 유지) ▲신고인이 모집인과 사전 접촉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유인행위로 불법모집 행위를 조장해 신고한 경우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등이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에서는 모집인 운영규약을 개정해 악성 신고인에게 협박, 공갈 또는 과도한 유인 등으로 불법모집 신고된 모집인들에게는 1차 경고후 재차 적발시 모집위탁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며, 제재기준도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김광식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 부장은 “동 제도개선으로 악성 신고인의 모집인 협박 및 무분별한 신고도 줄어들어 모집인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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