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이 제18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건의 조례·동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 ‘시정질의’가 있었으며, 시의회는 민생과 밀접한 사항 등 9건의 상정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권순영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은 시의원의 청렴한 의정생활과 공정한 직무수행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의원행동강령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참여 제한, 직위를 이용한 직무 관련자의 인사(人事) 개입 금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은 국내외 활동 금지, 지방의원 상호간 또는 사무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금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양시의회가 철저한 자기반성과 성찰로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고양시 의회의 굳은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이다.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처리했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고양시의회가 실무형 정책 중심의 의회를 지향 하겠다”며 “아울러 시 집행부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시민과 귀성객들이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충실한 종합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제188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9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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