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가 KB금융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한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중 발생한 KB금융(105560)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 및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본점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임직원 68명을 무더기 징계했다.

KB금융의 주요 지적사항은 ▲국민주택채권 횡령 및 금품수수 ▲금융실명 및 고객확인 의무 위반 등이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국민은행 동경지점 부당대출과 관련해 국민은행 일본 내 지점(동경지점 및 오사카지점)에 대해 9월 4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4개월간 신규영업을 정지 하고 신용리스크 관리 및 법규준수와 관련해 일본지점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를 점검·정비해 신용리스크 관리 기능 재정비와 함께 법규준수 기능의 재정비 및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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