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소비자보호처는 이혼시 보상 문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부형 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이혼시 주 피보험자의 배우자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상품설명에 포함토록 강화 조치했다.

◆민원사례

A 민원인은 종신보험을 부부형으로 가입했는데, 이혼 후 배우자에 대한 특약은 해지돼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도 보험회사는 계속 배우자의 보험료를 납입 받았으므로 이의 반환을 요청한 건에 대해 보험회사는 이혼 증명서류를 받고 이혼 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을 민원인에게 반환했다.

B 민원인은 배우자 명의로 차를 구매하고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했으며, 이혼 후에도 보험료는 계속 민원인이 납입하며 운행하던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는 이혼한 상태이므로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이혼 후 납입한 보험료 차액은 반환했다.

C 민원인은 부부형 보험 증권의 피보험자란에 배우자인 본인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보험회사는 이혼시 보장이 안 되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돼 보장이 불가능하다고 조치했다.

현재 금감원은 부부형 보험은 부부를 복수의 피보험자(예, 남편: 주피보험자, 부인: 종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으로 보험기간 중 이혼시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종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보장이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법원 판례에서 이혼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어 가입자가 소송 등을 통한 권리구제를 받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보험 가입시에 상품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부형(가족형 포함) 계약 상품설명서에 ▲이혼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보장이 불가하다는 내용과 ▲이혼시 보험회사에 알려 계약변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기토록 했다.

또 부부형(가족형 포함) 보험 상품판매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이 충실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들에게 전달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토록 조치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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