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기준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25일 기존 사업체들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는 시한을 현행에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지향해 온 기존 사업체들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부처들의 조직변경대상 여부 및 세금부과문제 등에 대한 해석·조정 작업이 미진해 조직변경 신청, 인가, 설립등기 등의 모든 절차를 마감 시한인 2014년 12월 1일 이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존의 ‘사업자’에 한해 조직변경 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김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박남춘, 박민수, 서영교, 신학용, 유기홍, 이상직, 임수경, 정성호, 정청래, 최원식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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