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가운데)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의회(의장 선재길)는 22일 제18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 제·개정 8건과 동의안 1건 등 처리를 위한 8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고양시 의회는 7대 의회 개원 후 처음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 동안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정 질문, 안건심사 및 의결 등 의사일정을 수행한다.

선재길 고양시의회 의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7대 고양시의회의 첫 번째 회기인 만큼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크다”며 “이번 187회 임시회가 100만 고양시의 주춧돌을 놓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으로는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안, 고양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 8건과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및 구산동 강풍 피해자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1건 등 모두 9개 사안이며 안건 심의 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7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정 업무보고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26일부터 28일까지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진행한다.

또 임시회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하고 제18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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