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부정·부패로 연결되는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국회 16개 상임위원회 중 국방, 정보, 운영, 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별 대상기관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014년 6월 현재 662개 기관에 1218명이 재취업 했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공직자가 정부업무의 일부를 위임, 위탁, 대행하고 있는 협회, 조합, 단체 등으로 취업해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임원을 맡고 있으며, 대부분 퇴직한 고위공직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은 “이번에 발표된 662개 기관 1218명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 협회, 조합, 재단 등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것을 알 수 있다”며 “민관유착의 고리로 활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소관 기관별 퇴직공직자 취업현황을 보면, 산하기관 재취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토부 71명, 한국철도공사 30명, 기타 11명으로 나타났다”며 “세부적으로 국토부의 재취업 기관은 건설감리협회, 대한건설협회, 철도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21개 유관 협회와 조합이며, 직책은 회장·부회장·이사·감사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의원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정·부패, 민관유착 문제를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직임용, 재직, 퇴직까지 공직윤리업무를 총괄관리(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하는 반부패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원회 부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관피아 특위는 지난 18일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관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부패방지법 제정안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 법률안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