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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지난 2010년 3월 전방에서 근무 중 자해 사망한 여군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재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또 조사결과 해당 여군의 사망 원인이 성희롱·언어폭력으로 자해 사망한 것이 확인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망자를 순직으로 인정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번 재조사는 올해 5월 15일 사망자의 어머니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권익위가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은 해당 여군의 사망 원인과 당시 군 자체 조치의 적정성에 두고 있다.
권익위가 확보한 군 자체의 과거 수사·감찰 기록에 의하면, 대대장 A소령은 여군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해 왔고, 이러한 A소령의 행위는 당시 사망사고 수사 및 내부 제보에 따른 감찰조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사단장은 A소령을 구두 경고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A소령은 이후 다른 부대 지휘관으로 근무하면서도 여군을 상대로 성희롱·언어폭력 등을 행했으며, 최근 피해 여군의 호소로 가해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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