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재직하던 A입시미술학원의 학원생 명부 등을 부정취득 후 퇴직한 다음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이 설립한 B입시미술학원으로 강사들과 학생들을 전원 시킨 최 모(남, 37세)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모씨는 A학원의 2014년도 대학 진학율 저조로 문책이 예상되자 A학원 원장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사직 하겠다”며 올해 2월 5일 학생명부 등 학원운영에 관한 자료들을 부정취득 후 퇴직했다.

또 최모씨는 퇴직 후 A학원에서 500m 떨어진 곳에 B학원을 개원해 A학원의 전임강사 3명을 이직시키기로 한 다음 “새로 학원생들을 모집하려면 힘드니까 A학원의 원생들을 전원 시키자”고 모의 후 전임강사들에게 “A학원장은 여 학원생들을 성희롱했고 돈에 눈멀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토록 했다.

특히 올해 3월 23일 최모씨는 학원 수업이 없는 일요일에 사전 협의 없이 피해자가 학원을 비운 틈을 이용, 피해학원의 강사 7명(전임 4명, 보조 3명)중 6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으로 이직시키고 같은 날 저녁 7시 50여명이 학원생들을 피해학원에 모아두고 “원장이 여자원생들에게 성희롱을 하고 돈에 눈멀어 강사들이 같이 근무할 수 없어 전부 옮기기로 했으니까 전원을 원하는 학원생들도 같이 가자”며 학원생 86명중 59명을 전 원시킨 혐의다.

최 씨와 같이 입건된 정모(남,32세)씨 등 학원 강사 3명은 피해학원의 전임강사들로 최 씨와 공모해 보조강사 3명과 함께 집단이직 하면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학원생들을 집단 전원토록 해 피해자에게 월 3400여만 원의 손실을 입게 한 혐의다.

특히 주범 최 씨는 피해자가 학원에 없을 때 강사 및 학원생들을 전 원시키기 위해 피해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있다가 군복무 후 전역한 박모씨에게 신용카드를 주겠다며 행동개시일인 3월 23일 피해 학원장 에게 식사대접을 한다며 밖으로 유인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도 있고, 전원 한 학원생들에게 1달 학원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같이 학원생들을 집단전원 시키는 행위는 피해 학원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고 현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18조 ②항 위반 시 5년 이하징역, 5000만원 이하벌금, 형법 제314조 ①항 위반시 업무방해로 5년 이하징역 1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할 수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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