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8일 문대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문대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노상․노외 주차장관리자가 대리주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관리자의 대리주차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및 보험가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오제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만기가 1년 이상인 저축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 우대 조치를 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제도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을 위한 내용이다.

한편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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