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오는 12일~13일, 양일간에 걸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12일은 경부, 경전, 충북, 경북선 등의 승차권을, 13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 승차권을 판매하며 1회 최대 6매 1인당 12매 제한한다.

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하고,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예매 대상은 9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운행하는 무궁화호 이상 열차와 O․V․S․DMZ train 등의 좌석지정 승차권이며, 전체 승차권은 인터넷 70%, 창구·판매 대리점에 30%가 배정된다.

한편, 예매 잔여석(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오는 14일 10시부터 판매하며 추석 승차권 예매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은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에 최대 6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된다.

또 예약한 승차권은 8월 14일 10시부터 17일 자정(24:00)까지 결제해야 하며, 결제하지 않은 경우 자동취소 되어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되며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의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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