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은 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교통카드와 CCTV 기록을 추적해 부정승차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다.

코레일 전철 이용시 전철역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면, 일반카드는 초록색, 무임카드는 빨간색, 할인교통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즉 이용객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역무원은 바로 교통카드 종류 구분이 가능해 무임카드나 할인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한 역무원은 이용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특히 적발되면 상습적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부정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서 부과하고 있다.

현재 철도사업법 및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과 형법 제360조에 따라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각 역에서는 상시적으로 부정승차 단속을 하고, 부정승차가 많이 발생되는 역에 전담반을 배치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타 운영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과 매분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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