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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가수 화요비(본명 박레아)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소속사 대표를 고소했다.
화요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참진에 따르면 10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을 하며 화요비 몰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시켜 투자금 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게한 전소속사를 상대로 최근 고소장을 접수했다.
참진 측은 “화요비가 지난 2010년 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전소속사가 본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실을 최근 알게돼 법적인 문제에 대해 의뢰를 해왔다”며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이어 “투자 계약서상에 화요비는 전소속사 대표와 함께 연대보증인 형태로 기재돼있고 인장날인이 돼있다”며 “하지만 화요비는 연대보증에 대해 듣지 못한 것은 물론 계약서에 사용된 인장 역시 전소속사가 목도장을 임의 제작해 사용하는 등 위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요비는 올 가을 정규 8집 앨범 발매를 위해 작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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