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30일 총 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

접수된 의안은 염동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정병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본의 약탈 문화재 목록 은폐 행위 규탄 및 불법 반출 문화재 환수 촉구 결의안’ 등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연법 개정안은 공연자로 하여금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공연물·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연물의 등급분류 해 이를 표시하도록 했다.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 면허 없이 자가용자동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요금을 받는 일명 ‘콜뛰기’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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