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가 광주 광산‘을’ 권은희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후보와 관련해 최근 의혹이 제기된 재산은 공직선거법상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광주선관위는 27일 권 후보에게 보내는 답변에서 “귀하의 등록재산 누락·축소 신고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하여 귀하의 재산 신고에 누락·축소 됐다고 신고 된 9건의 부동산은 신고대상 재산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린다”고 밝혔다.

한편, 7·30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연합 후보는 그 동안 권 후보의 남편이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했음에도 등록 재산 신고 과정에서 누락·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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