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8일 강기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패방지법안’, 이목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법안은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방지와 관련한 부분을 분리해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국가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에 대해 외부 기관 위탁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ihunter@nspna.com, 김정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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