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4년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주채권은행이 금융권 신용 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중 601개 세부 평가대상 업체 중 34개사를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대상인 34개 업체 중 C등급 11개이고 D등급 23개로 ▲건설21(C4·D17) ▲조선3(C1·D2) ▲철강1(C1) ▲기타9(C5·D4) 순이며 전년(40개)대비 소폭 감소(△6개)했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34개 업체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액은 총 3조 5000억 원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그간 부실기업에 대한 꾸준한 구조조정 추진과 주 채무계열 제도 개선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 계열사 증가 등으로 상당수 기업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재 금감원은 워크아웃(C등급)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으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구조조정대상 업체의 이해관계자(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 이다.

한편 금감원은 구조조정 대상에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통해 조기에 경영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채권은행이 C등급 업체가 워크아웃을 조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D등급 업체는 법원주도의 구조조정(기업회생절차)을 추진하는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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