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 소리바다와 로엔엔터테인먼트(구 서울음반)의 저작권 분쟁이 타결됐다.

소리바다(대표 양정환)는 16일 로엔(대표 신원수) 등 30여 개 음반사와 과거 음원 사용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지속돼온 양측의 지루한 저작권분쟁 소송은 종결되게 됐다.

소리바다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통해 소리바다와 관련된 저작권분쟁 대부분이 해소됐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두고 싶다”며 “앞으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어려움에 빠진 음악시장을 함께 키우는 데 힘을 보태고 회사의 역량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로엔 관계자도 “디지털 음원 시장의 확대 및 건설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소리바다와 저작권분쟁 해결을 합의했으며 향후에도 불법 음원시장의 유료 합법화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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