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신용카드사가 텔레마케팅(TM, Telemarketing)을 통해 불완전 판매한 보험계약을 인수한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보험계약 인수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신한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에 대한 검사결과 적발된 보험계약 불완전 판매행위와 관련해 14일부터 25일까지 신용카드사에 보험계약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실태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금감원은 TM영업을 위한 표준상품 설명대본 관리실태의 적정여부,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을 실시해 계약 인수절차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금감원은 표준상품설명대본 관리 실태에 대해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보험사의 묵인 또는 방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통화내용 품질모니터링 실시 및 계약인수절차와 관련해서는 불완전 판매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상품내용 재 안내 등 사후조치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11항에는 ‘보험회사는 매월 전화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음성녹음 내용을 점검해 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자에게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보험계약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토록 적시돼 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결과 신용카드사의 모집계약 인수와 관련해 보험회사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권익침해에 대한 보험회사 및 일선 영업조직의 경각심을 제고하며 앞으로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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