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세월호가 운항중 배의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도 근처 항구로 즉시 피항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막대한 손해배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진후(세월호국조특위위원, 정의당) 의원은 “지난 4월 16일 화물과 승객 등을 근거로 만일 세월호가 약간의 이상 징후라도 발견됐을 당시 중간에 피항 해 원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53억 원의 손해배상을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의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새벽 3-4시 사이 군산앞바다 부근에서 선체가 15도 정도로 기우는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증언하며, 이런 대형 여객선이 파도도 높지 않은 바다에서 15도나 심하게 기우뚱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증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만일 이런 이상 징후를 느꼈을 때 군산항 인근에 피항해 선체의 이상의 확인하고 만일에 있을 고장 등을 수리했다고 가정할 때 세월호는 단원고 수학여행경비 1억1000만원, 화물운송료 7000만원, 세월호 왕복 유류비 6000만원, 일반승객의 여행보상비 2500만원, 화물지연 배상비용 세월호의 당시 화물가액은 현재 화물피해자의 1/3가량의 합계액이 78억원 정도로 계산되고 있어(세월호사고피해보상대책위원회 산정) 전체 금액을 대략 추산하면 200억정도의 규모가 넘을 것이다”고 추정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이는 차량비용을 제외한 순수한 화물비용만을 계산한 결과. 200억 원의 화물이 종류나 배송 지연 기간에 따라 배상비용이 화물가액의 적게는 0.1배 수준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 추산하기 매우 어려워 25%정도로 임의 계산한 금액(화물가액의 25%로 임의계산) 등을 합하면 최소한 53억 원 가량의 배상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세월호의 보험가액이 113억 원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영난에 허덕이며 세월호에 대한 매각 계획까지 세워둔 청해진해운으로서는 이런 막대한 손해배상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며 이런 이유로 무리한 운항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진후의원은 “청해진해운이 아니라 국내 어떤 선사라도 선박의 절반이나 되는 손해배상을 감당하며 안전운항을 하려는 선사는 드물 것이다”며 “수백 명의 희생으로 얻는 값진 교훈으로 또다시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선박운항 시스템을 처음부터 뜯어 고쳐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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