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시설 영업정지 업체의 입찰 참여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오는 7월 1일부터 나라장터(G2B)와 국토연구원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영업정지 정보를 실시간 연계해 영업정지인 업체의 업종(면허)에 대해 입찰단계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실시간으로 입찰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시설공사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여부를 일일이 조회하는데 따른 행정낭비 요인을 없애게 된다.

뿐만 아니라 조달청은 대한건설협회 등 9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건설업체는 물론 기술자 부실벌점 정보를 국토연구원의 부실벌점통합관리시스템(PIS)과 연계해 조달청 적격심사와 PQ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나라장터에 업체등록시 건설업등록수첩를 제출해야 했으나 이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나라장터 온라인으로 조회해 승인하도록 개선했다.

안상완 정보관리과 과장은 “7월 1일부터는 영업정지 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됨에 따라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자기정보 확인 화면에서 영업정지 처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그동안 입찰집행시 영업정지 정보를 확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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