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신한생명이 ‘고객 맞춤형 신계약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과 ‘업계 최초, 토요일에도 신계약 해피콜’을 운영한다.
신계약 해피콜은 가입자가 보험 가입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인지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해피콜이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등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장치이다.
최근 야간 또는 주말에 해피콜을 요청하는 가입자들이 증가해 신한생명은 이러한 니즈를 반영해 탄력적 해피콜 운영기준을 만들었다.
추가된 운영기준은 ▲평일 오후 9시까지 해피콜 운영시간이 연장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2시까지 운영 ▲청각장애인 등 유선진행이 어려운 가입자를 위한 ‘서면 해피콜’ ▲해외출국이나 군 입대 등 개인사정으로 보험계약 체결 즉시 해피콜을 시행하는 ‘선 해피콜’ ▲통화가능 시간이 불확실한 가입자가 콜센터에 전화 후 10분 이내 해피콜을 진행하는 ‘즉시 해피콜’ ▲가입자 요청 시간에 맞춰 해피콜을 시행하는 ‘고객 요청시간 해피콜’을 시행 등 총 6개다.
한편 신한생명 드림콜센터는 매년 우수상담사에 대한 시상식과 해외연수 포상을 하고 있다. 감정노동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상담사를 위해 전문 상담사를 채용, 고충상담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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