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하나금융지주(086790)는 7일 김준환 씨 외 6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외환은행지부 외 344명, 일성신약 외 6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교환무효확인 등 포괄적 주식교환무효 청구 소송을 법원이 각하,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법원은 주주총회결의 취소 청구 부분은 소 이익 없음을 이유로, 주식교환 무효 청구는 일부 원고(외환은행노조, 외환은행우리사주 및 하나금융지주의 주주가 아닌 원고)에 대해서는 소 제기 요건 결여로 각하했고 나머지 원고들은 청구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기각했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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