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복지(福祉)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모든 국민이 잘살게 하는 것이 복지다. 무조건 퍼주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적선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면 “행복한 삶”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국가의 기본인 법에도 복지라는 개념은 모호하게 써있다. 근로자 복지의 기본인 근로복지기본법은 물론 노인복지기본법, 군인복지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는 복지에 대한 정의가 아예 없을 정도다.

잘 알다시피 복지라는 말이 사회적 중요성을 띠게 된 것은 19세기말이다. 산업화에 따른 실업과 도시빈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일의 사회보험입법이 시발점이다.

▲박경서 공인노무사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70대다.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고, 1970년대 말 서울대학교가 사회사업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개명하면서 사회복지라는 용어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복지란 과연 무엇일까. 복지(福祉)라는 말에 사용된 복(福)은 하늘(또는 신이나 자연법칙)을 공경하고, 지(祉)는 주역 지천태 5효의 효사에 나오는 말이다. 바른 도리를 따르고 그에 따른 은택이 미치도록 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바른 정치가 가장 큰 복지요, 사회구성원의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가 가장 큰 복지다.

바르게 생활하는 사람이 사회제도 등으로 인해 궁핍함에 시달릴 경우 이를 도와주는 것은 복지다. 반면 법제도를 무시하고 살면서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복지가 아니라 적선이다.

복지와 적선은 다른 원칙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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