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악용한 신종 불법 자금 모집방법인 인터넷 사이버 대동계 H사이트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사이버 대동계 사이트의 유사수신 수법

서울의 H사는 인터넷에 대동계 사이트에 33만원 방과 66만원 방을 개설한 후 33만원 방에 가입할 경우 본인이 33만원을 ○○은행의 가상계좌에 입금케 하고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게 했다.

이후 처음 계원 2명 모집 시에는 수익이 발생 하지 않고, 2명의 하위계원 아래 추가로 각 2명씩 총 4명의 계원이 모집되면 1명이 모집될 때마다 22만 5000원씩 4번 지급(총 90만원 중 실제로는 2번방 진입비용 34만원을 공제하고 56만원 지급)받고, 본인은 2번방으로 진입하게 된다.

동 2번방 진입 이후에는 전국에서 33만원 방에 6명이 차고 다음 방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순서대로 배치되게 프로그램 되어 있어 2번방이 자동으로 차게 되고, 이런 식으로 12번방까지 이동된 후 졸업하게 되는데, 각방 이동시 마다 56만원씩 12번(총 672만원, 56만원×12번)을 지급받고 33만원 방을 졸업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배분해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불법 유사수신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자금모집 창구로 활용하면서 금융피라미드식으로 계원을 모집하는 H사의 유사수신 행위는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이므로 일반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가상계좌가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금융소비자들도 가상계좌는 자금수납을 위해 모 계좌를 개설한 업체 소유이며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 금융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45개사) 대비 46.7% 증가한 것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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