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걸 그룹 2NE1(투애니원)의 멤버 박봄이 4년전 마약류를 밀수입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만하다 처벌하지 않고 입건유예로 종결해 형평성에 맞지않는 처벌잣대라는 ‘특혜’ 의혹도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국제 특송 우편을 통해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학품인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다량으로 몰래 들어오려다 세관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다.
‘암페타민’은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이지만 미국에서는 발작성 수면장애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의사 처방이 가능한 약품으로 알려졌다. 오남용의 경우에는 인체에 미치는 해가 크고, 최악의 경우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를 요하기도 한다.
당시 박봄은 이런 암페타민 우편물 수취 주소지를 자신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가 아닌 직계혈족이 거주하는 인천 계양구의 한 다가구주택으로 했는가 하면, 수취인 이름도 본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 검찰이 소유주를 박봄으로 밝히기까지 다소 시간을 소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봄이 수입 금지 약품인 암페타민을 몰래 들여오기 위해 ‘위장 방법을 쓴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나오고 있다.
더우기 검찰은 박봄으로 부터 ‘암페타민을 지병 치료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 해당 사건을 입건유예처분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YG를 봐준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과 YG의 연결고리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어 빠른 수습을 위한 YG의 공식입장 발표가 절실해 보인다.
박봄이 검찰로 부터 받았다는 ‘입건유예처분’은 검찰이 내사중인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로, 피내사자의 범죄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내리는 조치이다. 이경우 내사 사건이 수사 전환되지 않아 피내사자는 피의자 신분이 되지는 않는다.
박봄 입건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봄 입건유예, 정말 충격적이다”, “박봄 입건유예, 치료용이었다면 미국 의사 처방과 함께 직접 약품을 수취했어야 되는거 아냐”, “박봄 입건유예, 부디 박봄의 진술이 사실이길”, “박봄 입건유예, 정확한 내용 파악안된 상황에서 성급한 해석 하지말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최대한 빨리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혀 이르면 오늘(1일) 중이라도 공식 입장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