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투자회사 간 적격 원화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된다.

또 적격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 의무청산이 시행되면 ▲장외거래 위험관리 강화 ▲장외거래 관리감독 강화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 경감 ▲장외 헤지거래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장외파생상품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G-20 합의(국제 권고사항)에 따라 “양 거래당사자가 동일한 통화로 표시된 채무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금융투자회사 간 적격 원화 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이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시행이 의무화 되면 중앙청산소(CCP)는 다수 거래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확정하고, 각 당사자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결제이행을 보증해 다자간 차감(netting)으로 결제규모 감소, 특정 금융회사 파산 시에도 연쇄도산 가능성 차단 등 장외거래 위험이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 3월 3일부터 증권사 23개와 은행 12개 등 35개사는 의무청산 시행에 앞서 자율청산에 참여해 약 4개월간 427건, 11조 8000억 원의 원화IRS 거래를 청산했고 동 기간 동안 금융회사는 비용부담 없이 참여했고 자율청산 중 제기된 업계 건의사항은 청산업무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수용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에 따라 장외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G20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산대상 원화IRS 범위 확대와 NDF거래 등 청산대상을 확대하고 향후 국경간 거래의 CCP 청산 등 글로벌 규제 공조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과의 협력을 공고이해 국내 CCP의 대외 공신력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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