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건강한 종신·정기보험 가입자의 특별약관 할인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건강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편한 검진체계와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가입실적이 5.1%(2013년말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오는 9월부터 이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종신·정기보험의 건강특약 판별기준의 경우 흡연여부, 혈압수치, BMI 등으로 방문검진을 통해 쉽게 판별이 가능함에도 병원검진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 또는 타 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현재는 건강검진 신청서(진단의뢰서)를 고객센터방문 또는 모집종사자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류(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특히 현재는 건강특약 적용유무에 따라 보험료차이가 큰데도 가입설계서에 보험료 비교가 없어 알기가 곤란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건강, 표준)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한다.
뿐만 아니라 모집종사자가 건강특약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에 대한 부담만 강조해 청약하지 않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상존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는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보험회사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재차 확인한다.
이와 더불어 매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사항 안내장에 건강특약 중도청약에 대한 안내를 미실시 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고 일부 보험사 약관이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회사가 정하는 기준’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현재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한편, 금감원은 개선된 건강한 가입자의 종신·정기보험 할인제도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보험회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할인·환급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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