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한솔넥스지는 24일 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현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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