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법원의 쌍용차(003620) 복직집회 참가자 교통방해죄 항소심 무죄선고를 환영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 24일 논평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가 쌍용차 해고자 복직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115명을 무더기로 연행하는 등 무리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 부대변인은 “그동안 경찰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집회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해 온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는 논란과 무차별적인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무리한 법집행을 하는 ‘시녀’경찰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는 ‘시민’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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