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증권회사의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증권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사례가 3월 이전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 등으로 2013년 이전 0.1%였던 증권사 대포통장이 5월에는 5.3%까지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10월 은행권 중심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시행으로 그 간의 대책이 금감원의 감독권한이 미치는 은행권에 집중됐고 한 동안 증가하던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대포통장에 대해서도 미래부, 안행부 등이 내부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현재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 또는 금전을 대가로 본인의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 등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또 은행권에 대해 기 시행중인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해 ▲사전방지 ▲사용억제 ▲사후제재 등 단계별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T/F 운영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계좌부정발급 근절효과 극대화를 위해 은행권 중심으로 추진 중인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를 증권회사 등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통장 발생 빈도가 높은 모든 권역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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