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 다음달 22일부터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해 나눠쓸 수 있게 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시간제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 휴가도 법정 의무화 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이 남아 있는 경우 한 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를 들면 올해 1월1일 출생한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가 만 1세 때인 내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5개월간 쓰고, 나머지 기간은 만 2세 때인 2010년 3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7개월을 사용(총 12개월)할 수 있다.

또 새로이 시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해당 영유아의 성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일제 육아휴직에 준하는 경우 육아휴직장려금(매월 20만원)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매월 20~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을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야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단축기간동안 원칙적으로 초과근로는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전일제 육아휴직만 허용돼 휴직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및 경력단절, 동료의 업무가중, 기업의 대체인력 비용부담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일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모두 1회에 한해 기간을 나누어 사용하거나, 두 제도를 1회씩 번갈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받게 됐다.

근로자의 시간제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육아휴직의 활용 등 지원 여부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화해 무급으로 3일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DIP통신, swryu64@dipts.com
<저작권자ⓒ 대한민국 대표 유통경제 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