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접수된 송금오류 민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실수로 발생한 송금오류에 대해 수취인에게 미 통지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은행의 과실로 잘못 이체한 내역을 정정할 경우, 입금의뢰인 및 수취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토록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 예금약관 등에 따라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이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 은행이 수취인에게 오류송금 정정내역을 제때 알려주지 않아 은행에 직접 관련 내용을 문의하게 되는 등 고객 불편이 야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오류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점은 고객에게 직접 통지하되, 타행송금을 정정할 경우에는 입금은행이 입금의뢰인에게,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송금오류 통지 방법은 유선전화·SMS·E-mail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하고, 개별 통지 후에는 고객이 언제든지 정정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로 통장에 인자해 제공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의 실수로 발생했던 송금오류에 대해 즉시 수취인에게 통지토록 하는 이번 조치는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 및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며 고객 자신의 과실 뿐만 아니라 은행직원의 과실로 인한 송금오류의 경우에도 정정사실을 제때 고객에게 통보해 주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민원과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