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미 국회의원은 세월호 현장수색 잠수사들의 미지급 임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세월호 수색 현장을 방문해 보니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잠수사들이 두 달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며 “문제가 됐던 청와대 대변인의 ‘500만원 발언’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수색 중인 잠수사들은 두 달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식비조차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유가족이 대신 내주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이어졌다”며 “밥 먹는 것도 회사에서 대신 내주고 있고 돈이 없으니 밀린 적도 있었고, 그래서 유가족이 모아서 준적도 있다며 열악한 상황을 증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 재경부와 안행부, 해경 등이 잠수사 임금에 대해 협상했지만 아직 기준도 정하지 못한 것이다”며 “해경은 지난 6월 13일에야 ‘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을 안전행정부 중앙대책 본부에 제출했지만, 아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김현미 의원은 “민간 잠수사 수난구호비용 지급 방안에 따르면, 국내 수중작업 요율표와 어려운 작업요건 등을 고려해 잠수사는 1일 98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설명하며 “현재 잠수사들은 ▲잠수로 인한 부상치료 중 임금 계상 ▲수색활동 중 사망 잠수사 의사자 처리 ▲잠수사들의 수색활동 종료된 후 정신적 치료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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