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오는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개월의 홍보 및 안내기간을 마치는 오는 7월 10일부터 경고 없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사전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내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발견한 때부터 측정(제8조제2항)’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5월 현재 2826개소)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한편, 자동차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는 특별히 공회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서울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고 2000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L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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