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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성민욱 기자) = 한신공영(004960)은 11일, 국방부가 내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 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국방부의 처분은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한 뒤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한신공영은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me0307@nspna.com, 성민욱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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