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KB금융그룹에 대해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를 확정한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KB지주와 국민은행의 기관, 최고경영진, 임직원 등에 대해 징계안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KB금융에 대해 다뤄질 안건들은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횡령 ▲고객정보유출 ▲전산시스템 관련 그룹 내분 등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현재까지 처벌 수위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전 통보를 통해 경징계, 중징계 정도로 언급 후 각 소명자료를 검토해 26일 의회에서 최종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KB관련 인수건 등과 무관하게 공정하고 엄격히 심사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KB금융은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KDB대우증권, 우리은행 등 대형 매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26일 징계 확정은 KB금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편 당사자측인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은 아직까지 담담한 입장이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기에 우선은 소명자료에 충실할 예정이다. 그 후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언급했다.

국민은행 관계자 역시 “현재 아직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나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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