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인기 걸 그룹 포미닛 멤버 현아(22)의 19금 합성사진이 공개돼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최근 현아 누드사진이라는 제목과 함께 반라의 모습으로 촬영된 현아 사진이 게재돼 팬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게 했다.

공개된 사진은 현아의 얼굴에 한 여성의 반라의 몸을 절묘하게 합성해 놓은 것으로 남성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가 분실한 휴대전화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아 해당 사진은 온라인과 SNS를 통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한 네티즌이 합성사진 임을 밝히기 위해 공개한 원본 사진 원본을 보면, 현아는 반라의 몸이 아니라 티셔츠를 입고 셀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 원본 사진은 현아가 과거 자신의 SNS에 올려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아 측은 명백한 합성사진으로 현아를 욕보여 명에를 훼손한 네티즌에 대해 타협없는 법적 대응이라는 강경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날 현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의 보도자료에서 “최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해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며 “아티스트와 관련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겠다”고 분노감을 표출했다.

큐브 측은 보도자료 배포 후 경찰에 이번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했다.

현아 합성 누드 사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아 거짓 누드 사진이라니 가히 충격적이다“, “최초 유포자 반드시 찾아 엄벌해야 한다”, “최초 유포자만큼 재 유포자들도 같이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현아 합성사진 때문에 충격이 컸겠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여성 연예인들의 합성사진을 상업적으로 제작해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다음은 현아 합성사진 유포에 대한 큐브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큐브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최근 모바일 메신저 및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현아의 합성사진 및 루머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한 강경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합성 사진의 원본 및 제작의뢰과정을 담은 출처를 입수,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관련해 고의적인 비방 목적으로 합성사진과 루머를 제작,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