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011년 11월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면허신고제 관련 위임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입법예고안은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신고제는 보수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 2012년 4월 29일 의료인부터 먼저 시행됐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신고대상자) 45만6000명 중 73.7%인 33만7000명이 신고완료한 바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안 제8조),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해 면허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은 국가시험관리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하 ‘국시원’)에 위탁하고, 신고·수리 업무는 각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관 간 신고 내용 확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

면허증 취소자 중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재발급 할 수 없도록 했고(안 제12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민감정보 및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에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의 신고’업무를 추가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14조의2)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면제 및 유예 제도를 둬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자 했다.(안 제18조)

면제자는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등이다. 유예자는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화(안 제19조)와 보수교육의 교과과정, 실시방법, 기타 보수교육의 실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보완했다.(안 제20조)

종전에는 안경업소 개설 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에 현장 확인 방식에서, 개설등록증을 발급 후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별지 제7호서식),

이어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 시 면허증을 제출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제도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했다.(별지 제4호, 제10호서식)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6월 3일부터 7월 14일) 중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gidae@nspna.com, 황기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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