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안민지 기자) = 교보생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두고 소수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보생명이 23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한다. 지난 2002년 이후 대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구조조정은 재직 15년차 이상 직원이 이번 희망퇴직 대상이다.
전체 직원은 4700여명이며 이 가운데 15년차 이상인 직원은 2300여명이다. 대상자들은 30개월치의 평균 월급 상당의 위로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희망퇴직은 사측과 우선 노조와의 합의에 따른 것.
교보생명의 경우 노조가 2개인 복수 노조 체제다. 3400여명의 다수를 차지하는 교보생명노동조합(이하 교보노조)와 200여명의 민주노동조합(이하 민주노조)이 존재한다.
사측은 우선 교보노조측과 합의를 해 희망퇴직에 대해 협상을 했다. 하지만 여기에 민주노조측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법상 소수 노조에 대한 협의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조측은 “같은 노동자이고 동일한 퇴직의 대상자다. 사측과 대표 노조가 협상을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같은 노조끼리 소수 노조라고 그 어떠한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9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보험학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계획이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인력 조정을 한 터라 교보생명 역시 우리은행 인수를 앞두고 직원수를 줄일 것이라는 말들이 관련 업계에서는 있었다. 하지만 교보생명의 이번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자진해서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민주노조는 “사측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전체 인원의 15% 정도인 성과부진자 700여명을 재교육하겠다고 했다. 이 시기에 그러한 공문은 뜻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측은 “비정기적으로 하는 교육이지만 공문은 원래 예정됐던 것에 대해 안내한 것이다”라 반박하며 “시기상 (퇴직자의 규모가 공표된 바 없으니) 연관지으려는 시선들은 알겠으나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를 모르는 것이다”라며 강조했다.
archive@nspna.com, 안민지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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