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벤처캐피탈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투조합의 투자의무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의 펀드 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중심의 자유로운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투조합의 투자의무를 완화해 펀드 운용의 자율성 및 투자 전문성을 강화했다.
종전에는 창업·벤처기업의 신규 발행주식에 결성금액의 ‘50%’ 이상 투자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40%’로 낮춰 최대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후속 투자, M&A 등 창업기업의 성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게 했다.
또한 창투사·조합의 경영지배 투자를 전면 허용하되, 투자 후 최소 6개월 유지, 최대 7년까지만 가능하도록 해 단기 차익 추구 및 영구 지배는 방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업력(業歷) 7년이 넘은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지배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시기의 제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 등 사전 규제가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폐지했다.
창투사가 PEF(Private Equity Fund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를 결성하는 경우 결성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토록 한 규정을 삭제해 본래의 PEF 취지에 따라 자유롭게 투자 대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창투사가 PEF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 상품처럼 단순히 자금만 출자하는 것은 제한된다.
출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일한 창투사가 운영하는 펀드 상호간 거래는 금지했다.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창투조합의 최소 규모는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출자금을 분할 납입 하는 경우 최초 납입액은 종전과 같이 10억원으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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