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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장수만)이 공공부문 SW 사업의 납품대금 및 선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방안은 지급정지,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만 직접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대기업자인 원사업자가 합의한 경우까지 확대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하수급자에게 하도급 대금 및 선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이에 동의하는 대기업에게 제안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관련해 조달청은 기존 하도급 거래에서 다소 생소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50억원 이상 대형 SW사업에 시범 운영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민형종 구매사업국장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하도급 대금과 선금의 직접 지급은 기존 하도급거래 관행을 바꾸는 획기적인 조치로 SW사업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 및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IP통신,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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