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실천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연대보증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19일부터 적용한다.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과 보증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책임에 대한 보증비율을 110%로 축소하고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을 해당 채무에 특정하도록 하는 ‘특정근보증’으로만 운용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법인에 대한 여신 취급 시 기업의 실질소유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특정근보증 또는 한정근보증으로 연대보증을 운용하고 있지만 한정근보증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은 특정한 보증채무에 확정돼 있지 않고 다른 여신의 보증채무에 대해서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연대보증 책임에 대한 비율을 120% 이상으로 운용해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KB국민은행은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채무 범위를 특정근보증, 또 보증책임 비율을 110%로 축소 운용해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향후에도 KB국민은행은 그 동안 금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유지하던 제도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ispyone@nspna.com, 이광용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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