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황기대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직장인 36%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 때문.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직장인 891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근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36.1%가 ‘근무한다’라고 응답했다.

근무를 하는 이유로는 46.9%가 ‘회사에서 내린 결정이라서’를 꼽았다. 다음으로 ‘업무 특성상 쉴 수 없기 때문에’(26.7%), ‘기타’(10.2%), ‘일이 많아서’(8.4%),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4%),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3.4%) 등의 순이었다.

평소 회사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본 경험은 6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을 때로는 ‘수당 없이 야근, 밤샘 근무를 할 때’(61.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차, 휴가를 못 쓰게 할 때’(46%), ‘연봉협상이 아닌 통보를 받을 때’(43.7%), ‘주말 근무를 강요할 때’(39.1%), ‘개인적인 업무를 시킬 때’(31.2%), ‘사생활을 통제할 때’(28.4%)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그냥 참았다’는 의견이 63.9%(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직을 준비했다’(41.5%), ‘직장 동료에게 털어놨다’(23.6%), ‘친구, 선배 등 지인에게 상담했다’(20.8%), ‘퇴사했다’(9.8%) 등이 있었다. 그러나 ‘당당하게 건의했다’는 응답자는 11.2%에 불과했다.

한편,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54.1%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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