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은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보장 및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되자 펜션인수, 웨딩컨벤션 분양, 수익형부동산 임대 위탁운영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연30%∼60%)을 올릴 수 있다며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 불법 자금모집 사례

서울의 N사는 지방소재 ◯◯펜션(△△동)을 인수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 15%(연 60%)를 지급하고, 동 업체의 주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지방의 K사 역시 분양중인 □□웨딩컨벤션에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50만원의 수익금(연 30%)을 보장하고, 원금은 ◎◎금융에서 지급보증해 준다고 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4월중 상기 부동산관련 업체 12개사를 포함해 유사수신 혐의업체 3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18개사) 대비 2배 증가한 것으로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투자(12개)가 가장 많았고, 금융투자(5개), 농수산물투자(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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