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사례1] 공짜폰 유인 후 단말기 대금 청구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재웅(가명, 70대)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단말기가 공짜라는 판매원의 안내전화를 받고 가입에 동의하고 다음 날 휴대폰을 수령했다. 김 씨는 요금청구서를 받고 보니 전화권유 당시 공짜라고 했던 단말기 대금이 월 3760원씩 청구돼 당초 약속대로 계약이행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계약이행을 권고해, 사업자가 단말기대금 청구액 월 3760원을 소비자의 계좌로 약정기간 동안 매달 입금하기로 했다.

[사례2] 안내받지 못한 과다한 위약금 부과
경상도에 거주하는 윤계상(가명, 50대) 씨는 지난 1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폰서비스를 계약했다. 서비스 내용이 기대와 달라 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가 위약금 30만원을 요구해, 소비자는 위약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정보제공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8호)에 따르면 휴대폰의 경우 위약금 안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 흠결이 있는 것이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권고해, 소비자가 미납요금 납부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위 사례들 처럼 최근 알뜰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불만도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알뜰폰 서비스(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란 기존 이통 3사의 통신망을 도매로 임차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알뜰폰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 접수된 상담은 667건으로 지난해 동기(70건)에 비해 9.5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이 소비자상담 667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 시에는 공짜폰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이 청구됐다는 불만이 40.8%(27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해지 지연·누락이나 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가입해지 관련 불만’ 18.4%(123건), '약정기간 및 요금 상이‘ 14.2%(95건) 순이었다.

가입방식은 71.2%(475건)가 전화권유판매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화권유판매는 텔레마케터의 일방적인 상품소개만 듣고 가입하기 쉬워,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가입자 연령 확인이 가능한 445건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3.0%(280건)나 차지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고, 전화권유판매 시 연령을 고려한 정확한 계약조건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667건 중 27.6%(184건)의 소비자는 알뜰폰사업자를 이동통신 3사로 오인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 통신사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체에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알뜰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교부받고, 단말기 대금, 요금제, 계약기간, 위약금 등 중요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