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해솔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 및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예금자 등이 예금보호제도, 후순위채권 등 관련 상담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 본원에 상담센터를 7일부터 2주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담내용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등에 대한 예금보호제도, 개산지급금 지급 등을 상담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영한다.

특히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7일부터 3개월(필요시 추후 연장)간 본원 및 9개 지원·출장소·사무소에 설치하며 민원접수는 방문신청·등기우편·인터넷 접수 가능하다.

한편,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 구비서류는 민원신청서,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청약서․투자설명서) 등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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