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달 30일 치러진 새누리당 고양시장 후보 선출 당내 경선과 관련해 백성운·임용규 예비후보 등이 제기한 강현석 후보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NSP통신의 백성운·임용규 예비후보 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질의에서 “당내 경선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명확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가운데 선거사무실에 등록된 전화로 ‘저 000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 후보이다 보니...’라는 표현의 문자 발송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강현석 후보측이 보낸 문자 메세지 내용

또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도 똑 같은 NSP통신의 질의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것은 행위의 주체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지만 타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비교 설명 없이 단순히 ‘저 000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 후보이다 보니...’라는 표현만으로 당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을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백성운·임용규 고양시장 예비후보 등이 서명해 발표한 성명서 내용

한편 지난 1일 고양시장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 참여했던 백성운·임용규 예비후보 등은 ‘경기도 공천심사위, 강현석 고양시장 예비후보 후보자격 박탈해라’라는 제하의 성명서에서 “지난 4월 27일 ‘저 강현석 압도적 여론조사 1위 이다보니...’라며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 대량으로 발송했다”며 “이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①항 ⑥항 ⑦항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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