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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수정 기자) = AJS(01334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일 공시를 통해"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endorphin@nspna.com, 이수정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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