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28일부터 29일간 타지키스탄 두샨베에서 개최된 한·타지키스탄 항공회담에서 국제항공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항공협정(ASA, Air Services Agreement) 문안에 양국이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따라서 이번 양국간 항공협정 가서명으로 직항 편을 주3회까지 운항할 수 있게 돼 양국간 직항 취항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고 양국 항공사가 상대국 또는 제3국 항공사와 자유로운 편명 공유(Code-sharing)를 통해 공동운항도 합의해 양국간 직항편 운항 전이라도, 편명 공유에 참여하는 하나의 항공사를 통해 항공권 예약, 발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편명 공유란 항공노선에서 실제 운항하지 않는 항공사(Marketing Carrier)가 실제로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Operating Carrier) 항공기의 항공권을 자사의 이름으로 판매·운송하는 간접운항 체제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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